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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

국토교통부. 저출생 대책 발표.

by 블로그의 시작 2024. 6. 20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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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랑스러운 아내의 임신한 모습
사랑스러운 아내의 임신한 모습

 

 19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‘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’을 발표했다. 먼저 신생아 특례 대출 기준이 또다시 완화됐다. 이 대출은 출산 가구가 주택 구입 자금이나 전세 자금을 낮은 이자로 빌릴 수 있게 지원한다. 이날 발표에 따르면 2025년부턴 부부 합산 연소득이 2억5000만원 이하면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을 수 있다. 다만 이 같은 소득 기준 요건은 3년 동안만 한시적으로 시행한다.

 

- 고소득 출산자에 대한 저리대출 사각지대를 줄임으로써 사실상 대부분의 신생아 출산자가 주택구입 시 저리대출 효과를 누릴 전망

- 미분양이 밀집하고 현재 주택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지방보다는 시장 회복 기대감이 높은 수도권 거주자의 내 집 마련 의지치가 높아질 수 있다

 

 대출 기간 중 아이를 하나 더 낳은 가구는 우대금리를 추가 적용한다. 당초 0.2%포인트보다 많은 0.4%포인트를 깎아주는 것이다. 단 최저 금리는 1.2%로 제한한다.

 

1.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현황 및 개선사항

 

(1) 소득

25년도 부터 아이를 낳으면 부부가 합친 연봉이 2억5000만원이어도 낮은 금리로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 가능하다.

1.3억원에서 2억원으로 한 차례 바꾼 후 2억5000만원으로 다시 변경

 

(2) 자산

4.69억 이하

 

(3) 대상주택

주택가액 9억원 이하

 

(4) 대출한도

5억원 이하

 

2. 결혼 메리트 부여 방안

 

(1) 자격요건

(1)-1 특별공급(공급, 민간)

a. 신규 출산가구는 특별공급 재당첨 1회 허용(단 새 집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게 조건)

아이를 낳으면 넓은 평형의 새 집으로 이사 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는 의도

b. 본인 및 배우자의 결혼 전 청약당첨이력 배제

- 본인의 경우 신혼 특공만 해당

- 기존 주택을 처분해 입주자모집공고가 떴을 때 무주택이어야 한다는 게 조건

c. 입주자모집공고 시에만 충족 여부 확인

 

(1)-2 일반공급(공공)

순차제 140%, 추첨제 200%로 맞벌이 소득기준 신설

 

3. 출산가구 대상 주택공급 확대 방안

 

(1) 민간분양

신생아 우선 공급 비율 확대(35%)

 

(2) 공공분양

일반공급 물량 내 신생아 우선공급(50%) 신설

- 이미 신생아 특공이 있지만 특공이 아닌 일반공급 중에서도 신생아 우선공급을 신설함

2인 가구가 합친 월급이 1083만원 이하면 지원 가능

 

4. 기타사항

 

- 올해 안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해 2만 가구 가량을 공급할 수 있는 신규 택지를 찾는다.

- 국토부는 신규 택지 개발을 통해 확보되는 2만 가구 가운데 70% 수준인 1만 4000가구를 신혼·출산·다자녀 가구를 위해 공급할 방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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