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약제도 개편과 더불어 신생아 특공이라는 신설제도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. 다음은 오늘자 기사를 요약한 내용입니다.
1. 기사내용 요약
(1) 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’ 및 ‘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’ 개정안을 25일부터 본격 시행
-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에 청약당첨과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더라도 청약대상자 본인은 주택청약을 할 수 있게 되며, 부부가 중복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청약은 유효한 것으로 처리한다.
- 현재는 신혼부부 특공에서 배우자 당첨 이력이 있는 경우와 생애최초 특공에서 배우자 당첨 이력 또는 주택 소유 이력이 있는 경우는 청약 신청이 불가하다.
- 공공주택 특별공급에서 맞벌이 부부는 합산 연소득 1억 6000만 원까지 청약신청이 가능해진다.
-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인정하며 다자녀 기준도 완화한다.
-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공급에서 신청자격을 3자녀 이상 가구에서 2자녀 가구로 확대한다.
- 신혼 특공 시 청약 신청자 본인의 결혼 전 청약 당첨 이력도 배제한다.
(2) 신생아 특별공급(우선공급) 신설
- 신생아 특별공급(우선공급)으로 청약 당첨 시 입주시점에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도 지원
- 신규 출산 가구는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특공 추가 청약 1회를 허용
-> 출산하면 더 넓은 집이 필요하기에 이사할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
-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(임신, 입양 포함)가 있는 가구는 ‘신생아 특별공급(우선공급)’으로 주택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.
- 신생아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한 공공·민간 분양 주택의 우선 공급 물량은 연간 7만가구에서 12만가구로 늘어난다.
- 공공 분양에서는 일반공급 물량의 50%를 신생아 가구에 우선 공급한다.
- 민간 아파트 분양 시 신혼부부 특별공급물량(‘특공’) 중 신생아 우선 공급 비율도 기존 20%에서 35%로 확대한다.
- 공공임대주택은 전체 가구의 10%를 출산 가구에 우선 공급하고, 민간 분양에선 생애 최초·신혼부부 특공 물량의 20%를 신생아(2세 이하) 자녀가 있는 가구에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.
-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도 지원하는데, 시행 시기 등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소득요건 1억 3000만 원 이하를 대상으로 대출한도 최대 5억 원, 금리 1.6~3.3%로 지원한다.
- 공공주택 청약 시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20%p 가산된 소득과 자산요건을 적용한다.
- 자녀 1인 10%p, 자녀 2인 이상 20%p, 자녀 1인+기존 미성년 자녀 1인은 20%p 가산하게 된다.
(3) 청약통장 월 납입금 한도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
- 가입자는 청약통장 소득공제(300만원 한도) 혜택 등을 누릴 수 있게 됐다.
* 신생아 특례대출
-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·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(대환대출)에 연 1∼3%대 저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자금과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다. 가격 9억원 이하, 전용면적 85㎡ 이하가 구입자금 대출 대상 주택이다.
- 신생아 특례 대출 기간 중 추가 출산한 가구에는 추가로 우대금리를 적용한다. 원래 0.2%포인트 낮춰주던 것을 0.4%포인트까지 낮춰준다.
2. 전문가의 의견
- 아직 주택 구매 여력이 없는 신생아 출산 가구는 공공임대와 공공지원 민간임대의 우선 공급물량을 배정받을 기회가 많아졌다
- 분양을 받아 내 집을 마련하려는 출산 가구에는 소득과 당첨 이력 규제를 완화해서, 이들이 청약 당첨에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으로 기대된다
-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을 완화해 대부분의 신생아 출산자가 주택구입 시 저리 대출 효과를 누릴 전망
- 미분양이 많고 현재 주택가격이 내려가는 지방보다는 시장 회복 기대감이 높은 수도권 거주자의 내 집 마련 의지가 높아질 것
- 이번 청약 제도 개편에 수혜를 받는 신혼부부나 출산 가구라면 상한제 적용 단지 등 비교적 분양가가 저렴한 단지가 나오는 대로 청약해 보는 것도 방법
3. 결론
- 알짜 단지들은 청약 가점이 높아야만 당첨이 되고 이 밖의 단지들은 미분양이 나는 청약 양극화가 심해질 것입니다.
- 가격 경쟁력이 있는 주요 단지들 위주로 경쟁률이 높아질 것입니다.
- 청약통장 월 납입액 한도 상향 등 바뀐 제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해 놓으면서 청약 나오기 전까지 경매, 급매 등도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.
- 구축 가격이 오를수록 다시 청약이 저렴해 보이는 시기가 올 수 있으니 당장 실거주할 계획이 없다면 너무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.
- 가점을 쌓으면서 청약통장에 매달 25만원씩 최대로 넣어 향후 알짜 단지에 청약하거나, 청약통장을 쓰지 않더라도 추후 저금리 시대엔 청약통장이 금리 메리트가 높아지기 때문에 주택 매수 시 목돈을 마련하는데 보탤 수도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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