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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

무순위 청약. 줍줍 청약. 당첨만 되면 로또.

by 블로그의 시작 2024. 7. 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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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파트 계약 후 돈을 준비하는 모습
아파트 계약 후 돈을 준비하는 모습

1. 서론

 

 요즘 호갱노노 앱에서 알람이 계속 울립니다. 실거래 알람은 당연하고, 추가로 무순위 청약 아파트에 대한 알람입니다. 최근 아파트 분양가가 계속 오르고, 실거래가는 전 고점을 돌파하는 상황에서 기존 분양 단지의 공급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해졌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습니다. 이른바 '줍줍' 청약이라 불리는 무순위 청약 수요 역시 시세 대비 차익이 큰 단지로 몰리고 있는데요, 무순위 청약 아파트 소개와 더불어 그 함정에 관해 올라온 기사가 있어서 내용 요약해 보겠습니다. 

 

2. 기사내용 요약

 

(1) 경기 성남시 창곡동에 위치한 ‘위례자이 더 시티’ 특별공급분 8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이 진행된다.

- 지하 2층~지상 23층, 11개 동, 총 800가구 규모로, 2021년 분양 당시 평균 617.57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. 

-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 대비 최대 5억원 저렴하다.

- 분양가는 전용 74㎡가 7억740만원, 84㎡는 7억6400만~8억90만원이다. 8가구 중 1가구만 74㎡, 나머지는 84㎡다.
- 이번에 공급되는 8가구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3가구, 생애최초 특별공급 3가구, 노부모 특별공급 2가구 등 모두 특별공급 물량으로 유형별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.

-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성남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하며, 분양가 상한제 단지로 전매제한과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지만 최초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3년이 지나 전매가 가능하다.

- 거주의무기간이 5년이지만 3년간 유예 가능해 세입자를 구해 잔금을 치르면 된다.

- 전용면적 84㎡의 최근 전세 가격이 6억5000만원인 만큼 당첨 시 계약금 20%(약 1억6000만원)만 내면 나머지는 세입자로부터 받는 전세보증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 셈이다.
- 당첨자 발표는 오는 11일, 계약 체결일은 8월 12일이다. 오는 10월 11일까지 분양가의 80%인 잔금을 납부해야 한다.

 

(2) 인천 연수구 송도동 ‘더샵 송도프라임뷰’ 무순위 청약을 실시한다.

- 9일 2가구의 무순위 청약을 실시한다.

- 공급가는 전용면적 84㎡ 기준 5억6000만원, 107㎡는 8억3500만원이다.

- 이 단지 전용 84㎡의 최근 거래금액은 지난 4월 기록한 9억7500만원이다. 호가는 10억원 수준이다.

- 당첨되면 3억~4억원의 시세차익이 예상된다는 게 인근 중개업소의 설명이다. 국내 거주하는 성인이라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다.

 

(3) 송도동 ‘더샵 송도센터니얼’ 무순위 청약을 실시한다.

- 9일 전용 84㎡ 계약 취소 주택 3가구에 대해 입주자 모집을 한다. 

- 공급 가격은 8억1800만~8억3100만원이다. 같은 면적이 1월 8억원에 거래됐다.

- 계약 취소 주택의 입주자 모집이어서 인천 거주자만 청약할 수 있다.

 

(4) 오늘(8일)부터 10일까지 ‘더샵송도마리나베이’ 아파트 조합원 부적격 가구 2회차 입주자를 모집한다.

- 이번에 분양하는 물건은 조합원 자격 소송에서 패소한 50가구다. 

- 청약일정은 8일 특별공급⋅9일 1순위⋅10일 2순위다.

- 전매제한은 6개월이며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 후 전매 가능하다. 입주는 오는 10월이다.

- ‘더샵송도마리나베이’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랜드마크로 160에 위치한 대단지 아파트다.

- 지하1층, 지상8~38층, 25개동, 3100가구다. 공급금액은 평균 7억4000만원이다. 평형별 가구수는 74㎡ 6가구, 84㎡ 46가구다. 시공사는 포스코이앤씨다.

 

3. 기사의 결론

 

(1) 무순위 청약 수요 역시 시세 대비 차익이 큰 단지로 몰리고 있습니다. 

- 최근 신축 아파트 분양가가 치솟으면서 이른바 '줍줍' 청약이라 불리는 무순위 청약 수요 역시 시세 대비 차익이 큰 단지로 몰리고 있다.

- 지난해 진행된 무순위 청약과 비교하면 올해 줍줍 청약에 대한 대기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.

 

(2) 무순위 청약 수요 열기의 이유

-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이나 거주 지역, 무주택 기간 등 요건을 채워야 하는 일반 분양과 달리 대부분의 무순위 청약은 만 19세 이상 성년이라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합니다.

- 지역이나 주택 소유 여부, 청약통장 유무 등의 자격 제한도 따로 두지 않는 점도 주목됩니다.

- 최근 신축 아파트 일반 분양가는 크게 오르고 있지만 무순위 청약은 통상 2~5년 전 최초분양 당시 가격 그대로 공고가 올라와 현 시세 대비 수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이 발생하는 점도 수요 집중을 견인한다.

 

(3) 다만 모든 줍줍 청약물량이 큰 인기를 누리는 것은 아니다.

- 서울 강서구 '화곡 더리브 스카이' 주상복합 아파트는 지난해 1월부터 무순위 청약을 시작했지만 미분양 물량을 털어내지 못해 이달 2일까지 열여덟 차례나 무순위 청약을 진행했다.

 

(4) 무순위 청약에 주의가 필요한 이유
- 무순위 청약은 당첨자 발표부터 실제 계약, 입주까지 잔금을 마련할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에 사전에 자금계획 없이 무턱대고 신청했다가 당첨되면 향후 청약 기회가 박탈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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